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재소비-697, 2004.7.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소비-697, 2004.7.5
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.
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4호로 변경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국내산 쌀과 쌀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(칼슘, 강황,
아미노산, 클로렐라 등)을 코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
-
당사 제품은 쌀 또는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서
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(분쇄 후 알곡모양을 낸 것이 아님)
2. 질의내용
○ 당사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3.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
4.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<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>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12.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| | ⑦ 쌀에 인산추출물․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․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(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),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|
○
재소비-697, 2004.7.5
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
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.